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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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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05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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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단1069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원고는 2017. 3. 3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2. 8. 26.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아빠가 닭 튀기는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36바****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 한다).

다.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2. 10. 7.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2. 12. 19. 위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2. 10. 14.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5164)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22. 10. 25. 확정되었다.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은, 원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종사자에 대하여 그 문언상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이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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