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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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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1-16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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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회사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61).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 25분께 울산 남구 수암로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고, B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16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황 판사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에게 입힌 상해가 큰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B씨 측과 합의했고, 당시 B씨는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6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시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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