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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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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1-16 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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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40)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무려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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