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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보험사 사이의 합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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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1-01 1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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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A는 2018. 10.경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소재 B아동병원 사거리 노상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는 甲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甲은 위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乙은 A와 위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甲은 2019. 2.경 乙과 사이에 甲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7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乙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자필 서명하고, “합의 취소 후 재합의 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자필 기재를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乙로부터 위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합의는 위 교통사고 직후 이루어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위 합의 이후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연골부위, 목 부위 등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되고 있는바, 乙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합의 이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확대된 甲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인 위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甲은 교통사고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위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甲은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乙과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甲은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경 乙로부터 합의금으로 590만 원을 지급받고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경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590만 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위 합의를 한 것인 점, ④ 甲과 乙은 甲의 최초 합의 파기 후 위 합의에 이르기 전에 쌍방의 동의로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甲가 입은 상해에 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료심사회신에 기초하여 위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甲이 위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던 병증이 甲가 이 사건에서 추가 또는 확대된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甲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제소합의인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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