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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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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9-19 1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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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48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1. 8. 13.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 대동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문화원 쪽에서 동원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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