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 적법

작성일 2022-09-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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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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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9. 5.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하여 피고로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2021. 11. 25.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피고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며, 위 도로교통법 규정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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