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상습 택시 무임승차 1년 실형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4-25 17:38:50

본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816,700원에 달하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걸 알면서도 범행하였고,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상습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노54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