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291%, 전치 2주) 실형 1년

작성일 2022-02-01 23: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 부산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34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위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