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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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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0-26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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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


[판결요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자궁선근종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상의 과실로 왼쪽 신장의 기능을 상실(노동능력상실률 30%)하게 된 무직의 A(여 · 사고 당시 36세)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나21389)에서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에 80%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일실수입 산정시 월 가동일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의 문제. 병원 측은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할 때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월 14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나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일용직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 정도이며, 피고 병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가동일수를 경험칙과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53,000원, 2015년 1,281,000원, 2016년 1,288,000원, 2017년 1,353,000원, 2018년 1,42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01다70368 등)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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