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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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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2-23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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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교부해 운전하도록 방치한 동승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1차, 2차 출동사고로 7명에게 상해(2주~12주)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조수석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68).


압수된 피고인 A의 포르쉐 차량 등을 몰수했다. 피고인 A에게 40만 원(대마 2g의 매수대금 30만 원 +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게 20만4160원(합성대마 0.5g 및 필로폰 0.2g의 매수대금 40만 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6g에 해당하는 대금 195,840원) 의 추징을 명했다.


2020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필로폰 1g 소매가격은 20만 원, 합성대마 1g의 소매가격은 17만 원이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다.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4일 오후 5시 42분경 피고인 B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은박지 파이프에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게 됐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합성대마 흡연 직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여기 교차로로 가시지요”라고 말했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앞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해 진행했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정OO 운행의 A6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뒤 약 40m를 도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변OO운행의 토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 방향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계속해 도주했다.


피고인 A는 중동역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윤OO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박OO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도된 포르쉐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안OO 운전의 부산 유니버스, 피해자 이OO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를 순차 충격했다.


이로써 피해자 윤OO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박OO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안O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유니버스 승객인 피해자 안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이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A)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그 환각증세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자동차를 운행했고, 결국 환각증세로 인하여 자동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1차 및 2차 충돌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행하여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단순투약에 그친점,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배상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차량을 운전할 것을 인지하고서도 합성대마를 교부했고,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으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을 살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 중 일부를 교부한 이외는 그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범죄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 A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는 “기억이 나는 건 동생(동승자)이 ‘형님! 형님!’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만 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을 인식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는 각 충돌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심신미약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 현장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판단돼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척했다.


또한 피고인 A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했던 점에 비추어 심신상실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 제2항(심신상실로 인한 불처벌 규정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차를 박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제 말도 안 듣고 앞만 보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도 안 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피고인 A의 몸을 흔들었고, '차를 박았으니 정차하라'고 말했는데도 앞만 보고 운전만 했고, 평소와는 달랐으며 대꾸가 없었습니다.”, “운전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블랙박스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정황이 나타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