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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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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2-15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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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아울러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만원 상당, 그랜저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뒤따라와 2차례 막아선 위 K운전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3336)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누범기간(3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