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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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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0 13:23:02

본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신호까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호 124.9cc JOYMA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호계로 349-7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4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여, 7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70km로 과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찻길을 건너려던 7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전과 외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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