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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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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13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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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고 거쳤어도 면허취소 알았다고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통지를 못 받아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고의범인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인천지법 이원중 판사는 11월 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55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19년 9월 3일 오후 1시 14분쯤 사다리차를 몰아 인천 서구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무면허운전) 막연히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 운전자(34)와 동승자(27)에게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무면허운전 혐의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4도6480 판결 참조)"고 밝혔다.


이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적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순경은 같은 달 10. 00:21경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13. 피고인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담당경찰관은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 5. 11. 18:00경과 같은 달 13. 19:00경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22.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한 사실,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22.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전산상 입력하고 그날부터 2019. 6. 6.까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달 10.부터 23.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공고를 거쳐 같은 해 7. 10.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8. 5.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 또는 통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2019. 4. 10.부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았던 2019. 10. 11. 조사에서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음주수치가 정지로 나왔기에 취소가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