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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킥보드 무면허ㆍ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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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9-17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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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 8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5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이 원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정948)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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