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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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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20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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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기록적 강우로 입은 침수 피해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울산시·울주군 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25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5일 울산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하루동안 266mm의 비가 내렸다. 오전에는 한때 1시간 동안 최대 강우량 104.2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국토해양부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울산에 내린 비는 울산지역 확률강우량과 비교했을 때 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300년 빈도 이상, 3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강우였다. 이때문에 울산지역 하천이 곳곳에서 범람했는데, 태화강 왼쪽에 인접하고 상류에는 둔기천이, 하류에는 반천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던 반천현대아파트가 침수 피해를 입어 주민 1명이 숨지고 주차된 차량 수백대가 물에 잠겼다. 이에 주민들은 "태화강에 제방 일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그쪽으로 물이 넘쳐 흘렀고, 반천천 배수로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뭇가지 등 유송잡물이 방치돼 설치·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와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객관적으로 영조물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영조물이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시·군 상대 주민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이어 "시와 군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태화강에 제방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반천천이 범람해 아파트 입구가 침수되고 이후 태화강이 범람해 제방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통과하면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제방의 미완성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량인 1.891㎥/s을 훨씬 초과하는 2.284㎥/s의 비가 단시간에 집중됐는데 이러한 폭우가 아파트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수자원학회 및 한국방재학회 등의 보고서를 봤을 때도 제방의 일부 미설치나 반천천 유송잡물이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침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