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 및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여부

작성일 2015-03-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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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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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임표(기소), 전수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2의 보도침범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보도침범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데에는 옆 차로에서의 선행사고들이 큰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5. 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병원 사거리교차로를 △△역 방면에서 □□□□ 사무소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교차로이고 그곳 도로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티즈 차량 우측 옆 부분 및 뒷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2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량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사소견서)

 

1.  CCTV 영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침범 부분에 대한 판단】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규정하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보도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1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공소외 1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공소외 1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2 차량을 충격하고, 이러한 연쇄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2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1 차량이 보도를 직접 침범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은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위 단서 제9호가 규정하는 보도침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 1 및 변호인은, ① 교차로 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고, ② 나아가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③ 피고인 1의 진로변경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 1의 교차로 내 진로변경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참조).

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진행차로의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교차로 내에 실제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1의 진로변경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1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공소외 1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공소외 1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2 차량을 충격하고, 이러한 연쇄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2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1의 진로변경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서 연쇄충돌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한편 피고인 1의 차량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1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1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오영상 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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