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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대리기사와 다툼 후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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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7 0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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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재판부 : 형사26단독


 


판결의 취지


▣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춘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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