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자신호 적색 뛰는 보행자 과실 65%

작성일 2006-09-09 13: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06. 8. 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A가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 충격한 사고: A과실 6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