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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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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2-09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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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나4535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 및 보행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A(노인)를 사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A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하여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