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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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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4-08-09 03:34:39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995, 판결]

【판시사항】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94.6.28. 94도995)


【판결요지】

‘ㅓ’자형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공1985,386),

1993.1.15. 선고 92도2579 판결(공1993상,778),

1994.4.26. 선고 94도548 판결(공1994상,15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ㅓ"자형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판시 트럭을 운전하여 노폭 5.5m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합덕읍에서 덕산면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는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예산전기쪽에서 합덕읍쪽으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해 온 사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방향이나 피해자 진행방향 오른쪽 방향이 시야가 좁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지점으로서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쪽 도로쪽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이 판시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운전해 나오면서 합덕읍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피고인 진행차선쪽으로 달려들어 오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판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판시 트럭의 왼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고, 판시 트럭은 위 도로 오른쪽 배수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의 빗길을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왼쪽 도로에서 나와 합덕읍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진행차선 부분으로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여 이를 피양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져 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일단 판시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차선쪽으로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차하는 다른 차량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양조치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오른쪽 배수로에 추락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