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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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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9-09 03:31:13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판시사항】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 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2조

나.

같은 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공1983,1451),

1991.6.11. 선고 91다11551 판결(공1991,1912),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공1992,12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3.27. 선고 91노1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이 1991.6.8. 1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기독교회관 앞 교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정하철(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  원심은,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노폭이 피해자가 진입한 도로의 노폭보다 넓은 도로이고 또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서행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휀다부분을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  거시의 여러 증거를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우선 통행권이 있는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면서 진입 통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처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는 데 위 오토바이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폈으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거의 교차로를 다 통과할 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최초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되는 측면도로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 앞바퀴부분과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부분이 충격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이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부분으로 옆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들이 받았다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구체적 충돌경위와 각도 부위 등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에는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사정과 그 충돌지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일단 정지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에 있고 그 폭은 9m로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도로의 폭(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5.8m이고, 교차로 건너편 쪽은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다)보다 넓은 것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3.8. 선고 77도409 판결;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 1991.6.11. 선고 91다11551 판결;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각 참조)

 

마.  물론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처음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같아 그대로 진행하는데 위 오토바이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후 진술을 바꾸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폈으나 그때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교차로를 진입하였는데 거의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쪽으로 진술을 각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하고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차도 보이지 않길래 그대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나가려는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약 7-8m 떨어진 곳에서 오길래그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를 늦게 발견하였는지는 모르나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왼쪽 앞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당시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왜 미리 좌우를 살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 좌우를 살폈더니 차가 없어서 그냥 계속하여 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차로 중앙지점까지 가서 왼쪽을 보니까 그때 왼쪽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왔으나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가 멈춰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고쳐서 진술하였는바, 위의 처음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자신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기다려 지켜보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교통법규에 위배하여 무단진입하여 올 것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에게 오히려 대기의무나 양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사.  원심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뿐 아니라 통행함에 있어서도 측면도로에서 오는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 났다고 본것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시속 20Km의 속도가 서행의무위반이라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이 사건과 같은 좁은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무단진입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서는 안되고, 그때에 일시정지하여서도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는바, 원심과 같이 인정하려면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