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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음식물 밟고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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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8-29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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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모씨(20)는 고3 수험생이던 2009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 음식을 덜어오기 위해 빈 접시를 들고 가던 조씨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 왼발이 부러지고, 양쪽 무릎도 다쳤다. 조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술도 받아야 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터라 뒤로 미뤘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손님들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식점이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조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일부 인정해 보험사 측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했다. 



재판부는 “뷔페 식당에서는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직원들에게 손님들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사고 당시 고3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석고붕대로 고정한 채 수능에 응시한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