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작성일 2018-03-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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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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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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