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작성일 2018-03-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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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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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_2016가단303204_판결서.pdf (214.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2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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