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5)

작성일 2020-01-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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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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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마시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심리 결과 피고인이 차량 운전 전에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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