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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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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11-11 13:04:10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함이 없이 과실상계를 한 판결 설시의 당부(소극)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40%로 평가하면서도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설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8조

나.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1520), 1992.9.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2864), 1992.9.22. 선고 92다30139 판결(공1992,3104) / 나.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43 판결(집14③민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11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개가 출입하게 방치된 것은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서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할 권한만을 가지는 자로서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는 피고의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부담부분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60%라고 설시하였으나, 그에 앞서 “망인의 부담부분”에 관한 설시가 전혀 없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설시에도 위 망인의 과실에 관한 설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것인지, 과실상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과실상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 같은 판결의 설시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40%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망인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