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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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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6-11-11 12:53:52

본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11.15.(22),3309]

판시사항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인지 여부(적극)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2]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공1988, 152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공1992, 328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8994 판결(공1995상, 1328)


원고,피상고인

김정숙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3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5나1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