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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보복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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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7 01:01:53

본문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5조, 제1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2.  제1심은, ‘이 사건 당시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이어서 승용차 한 대 및 트럭 한 대는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은 이를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약 5~6초 만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맨 뒤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들이 차례로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충돌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공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사상의 결과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전방 주시, 안전거리 확보, 위급상황 발생 시의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서서히 정차하였고 후행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1·2차로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1차로의 피해자 공소외 1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은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그 추돌 시각은 피고인 차량 정차로부터 겨우 5~6초 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 공소외 2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세 대의 차량이 급정차하여 겨우 추돌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피해자 공소외 2가 처했던 상황에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럴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또,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행위로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정차 당시 사상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취지가 이와 같은 법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보복운전'에 대해 화가 난 적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를 처벌한 대법원 판례(2014도6206)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i40 승용차를 운전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분기점을 지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이 도로는 편도 2차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승했던 쏘렌토 운전자 B씨(22)는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고, B씨는 이에 놀라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두어번 작동시켰습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가 몰던 쏘렌토 앞으로 i40 차량을 운전한 뒤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B씨가 A씨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다시 속력을 줄이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비상등을 켜면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B씨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무시하고 2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B씨를 추월한 후 속력을 줄이며 갓길로 이동했습니다. B씨가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1차로로 변경한 후 A씨를 추월해 피해가자 A씨는 B씨를 추격해 B씨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0여분간 수차례 반복된 끝에 A씨는 마침내 비상등을 켜고 B씨 차량 앞에서 고속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A씨 차량은 6초 만에 완전히 멈췄고, B씨는 깜짝 놀라 급제동했습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문제는 B씨 뒤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었습니다. B씨 바로 뒤의 엑스트렉 승용차와 메가트럭 차량은 가까스로 급제동했지만 그 뒤의 5톤 카고트럭이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메가트럭을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C씨는 병원에 후송되던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B씨를 비롯한 운전자들은 6주 내외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B씨를 협박할 의사와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망한 C씨가 안전거리미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가 전방 주시나 안전거리 확보, 위급상황 발생 시의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것이 원인이 돼 연쇄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지, A의 급정차와 C씨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서서히' 정차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하는 것을 확인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A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사상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평일 낮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시비의 발단이 된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경고의 의미를 표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부피, 강도, 중량, 속도 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