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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속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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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4-11-21 0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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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판시사항】

가.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제 차선을 지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469 판결(공1992,1542) / 가. 

대법원 1992.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공1992,1548), 

1992.7.28. 선고 92도1137 판결(공1992,2699), 

1992.12.22. 선고 92다29245 판결(공1993상,565)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공1993상,5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영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동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7. 선고 93나24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합자회사 경인렌트카 소유의 인천 1허2523호 승용차를 임차한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여 1992.9.10. 04:3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4.56km상을 신갈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선을 차체의 1/3가량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소외 2가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경북 5바9534호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시속 약 95km의 과속으로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위 승용차의 앞 좌측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장경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위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이기는 하나 위 버스가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단으로는 자동차 1대가 통행가능한 정도의 포장된 갓길이 있고, 소외 2는은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전조등을 깜박여 경고하였을 뿐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사고의 발생에는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의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2가 비록 마주 오던 위 승용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전자로서 과연 충분히 위와 같은 방어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외 2가 어느정도의 전방거리에서 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발견하였는지의 점을 정확히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는 위 승용차가 대향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는 것을 전방 20 내지 30m 지점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기록 128면 참조), 더욱이 그 지점은 2차선 고속도로로서, 위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회전 방향으로 커브진 곳이고 그 진행차선 우측단에 폭 2m 정도의 갓길이 붙어 있으며, 위 승용차는 위 커브도로의 굴곡정점 부근에서 막 중앙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소외 2가 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였을 때 두 차량의 실제 거리와 그 도로상의 위치가 위와 같은 사정인 이상, 소외 2로서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조등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조치 외에 특별히 다른 방어운전방법으로서 위 버스를 그 진행차선 우측단의 갓길 쪽으로 방향을 급전환시켜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제대로 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과속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갓길로의 피행 등 방어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위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위 승용차와 자기 차선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은 2차선인 고속도로상으로서 감속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 곳이라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만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대향차선위로 마주오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운행하는 것을 불과 전방 20 내지 30m 지점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설사 그 당시 소외 2가 위 제한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승용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 신경이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전교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로굴곡 상태가 좌회전 방향이어서 위 버스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이 그 자신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지점인 점과 도로폭의 여유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소유 버스를 운전한 소외 2가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어느 위치에서 발견하였는지의 점을 분명하게 심리 확정한 다음, 그가 이 사건 사고당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가 제한속도를 지켜 버스를 운전하였더라면 위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 가지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