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 2004-03-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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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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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나3218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 바,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른 자동차에 비하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고속운행하는 자동차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뿐아니라,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에는 그 부상의 정도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사고당시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좌슬부 후방 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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