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좌회전 사유로 과실상계주장 배척한 사례

작성일 2015-03-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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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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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 315198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진행방향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인 3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행한 바는 있으나 당시 원고의 진행 목적지이던 근무지 식당이 사고장소 부근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좌회전 등을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정차로 위반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아울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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