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작성일 2014-03-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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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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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 1528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륜차의 지정차로인 2차로가 아닌 1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000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지정차로 미준수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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