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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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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2-20 00:14:17

본문

피고인이 피해자(남, 6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한 상태로 울산 남구 타워팰리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 이유로 잠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남 78.생

검 사김상준(기소), 문재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0:40경 피해자 황00(남, 64세)이 운행하는 울산 XXXX호 택시를 탑승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D타워팰리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 이유로 잠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교통사고 등이 유발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