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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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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2-24 18:05:09

본문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0979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상법 제726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외 4인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7. 선고 2002나7349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00, 박0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김00, 김00, 김00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김00, 김00, 김00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비율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다15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해자로서 배상의무자인 이00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은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형사합의금은 이00가 이 사건 사고의 형사책임의 경감을 위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약관 제4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피보험자 1인당 금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약관 별표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에서 약관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9922 판결 참조),


피보험자측이 배상의무자인 이00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인 이00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00, 박0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김00, 김00, 김00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김00, 김00, 김00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