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까지"…30년만에 판례 변경

작성일 2019-0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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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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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0년경 남자 77.2세, 여자 84.0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7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경 이미 10.8%에 이르렀고, 2018년 현재 14.3%가 되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발표 고령인구비율).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2008년경 이미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었다. 


③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다.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이처럼 65세에 이르러서야 공적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와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주어 지는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 연금의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까지 본인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0세 내지 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조사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⑤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기존 판결(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판결 등)은,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정년의 연장,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천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주장을 들은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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