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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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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1-17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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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판시사항】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19. 선고 94나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어 소외 1이 판시 건물에 대한 실질적 임차인이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전세보증금은 위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