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작성일 2000-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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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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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

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

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

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며, 이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판 1999. 5. 25, 98다5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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