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 과실 10% 인정

작성일 1982-01-1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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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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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않는 바람에 차가 다리교각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 인정



대판 1981. 2. 24, 80다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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