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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동승자인 보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책임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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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2-15 0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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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원고의 소유이나 평소 그 처인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피해자가 사고 당일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갑 등 교회신도들과 기도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위 갑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보험사인 피고의 책임을 20% 감경

대법원 2003. 1. 24. 2002다5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