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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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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1-14 0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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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자동차보험




1. 업무상 재해 면책약관


가. 개념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서의 보험자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상 재해 면책약관이라고 합니다. 


위 면책약관의 의미는 업무상 재해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이들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나. 취지 


위 면책약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 유효성


위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663조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또 이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49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등).


라. 적용범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사용자) 소유의 자동차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용자가 사상하여 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제5조 단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하며,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당연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업주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업장이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가입대상 또는 임의가입업체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책임액의 제한이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급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위 면책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금 부분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험회사는 완전 면책된다는 의미입니다.


(3) 대인배상Ⅰ에서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된다고 해도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에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대인배상Ⅰ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미 산재보험금 1억원을 수령하였다면 피해자는 대인배상Ⅰ에서 8,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손해배상금이 1억 5천만원이라면 5,000만원을 대인배상Ⅰ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5)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34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등).



2.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모두 선택이 가능한 경우


가. 가령 甲이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A회사 소유가 아닌 다른 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회사 승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1) A회사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해자 甲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차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대인배상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甲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甲은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처리 중 자신에게 유리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산재보상을 받은 후라도 이와 별도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고 합니다. 즉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의 경우 피해자의 정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정년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