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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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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9-01-14 0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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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세종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신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2. 4. 선고 97나6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고정옥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김세종, 김영호, 김인호, 김세호, 김혜숙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중 차량수리비 손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고정옥 소유의 판시 코란도 승용차가 파손되었는데 그 수리비로 금 13,419,500원이 소요될 예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리비 전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고정옥의 손해액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가 그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코란도 승용차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 승용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아가 그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도 손해액을 수리비 전액으로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의 점 등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수리비 전액을 그냥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손해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1점 중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였다가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29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중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의하면, 원심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한재호가 야간에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지점 30-40m 전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사고 트레일러를 발견한 과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한재호에게 이와 같은 과실이 있고 한재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발생에 있어 한재호의 과실의 정도를 살펴 원고 고정옥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재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수리비 전액을 원고 고정옥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재호의 과실정도, 원고 김세종, 김영호, 김인호, 김세호, 김혜숙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고정옥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을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