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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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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88-01-14 02:00:12

본문

손해배상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와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도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게 신호등 외에 고속도로상의 차량의 진행에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조카가 삼촌소유의 픽업트럭에 삼촌과 그 처 및 자녀들을 태우고 운행중 조카의 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삼촌가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도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신호등이 직진신호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수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조카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다. 

민법 제763조, 

제39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3.9.25 선고 72다2082 판결, 


1981.6.23 선고 80다2005 판결 / 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필자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25 선고 86나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5.1.10. 10:00경 피고가 그 소유의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에서 구마고속도로를 따라 대구방면을 향하여 시속 70킬로미터로 가던 중 경남 창녕읍 직교리의 대구기점 47.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위 고속도로와 창녕, 합천간의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이었음에도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질주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창녕읍에서 합천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던 경남 7나3653호 픽업 트럭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픽업트럭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픽업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정영삼을 사망하게 하고 그 트럭운전수 자리옆에 타고 있던 정용진등 네사람을 죽거나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픽업트럭의 앞좌석에는 그 승차정원이 2명임에도 운전자인 위 망 정영삼의 옆자리에 망 정용진을 비롯하여 원고 최필자, 정용복, 정미련 등이 정원을 초과하여 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잘못은 위 정용진, 원고 최필자, 정용복, 정미련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사고중 1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정원 초과는 운전사인 위 망 정영삼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정영삼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봉고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망 정영삼이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였고, 또 그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구마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망 정영삼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그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망 정영삼에 대한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사고당시에 시행중이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에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전벨트를 붙일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터에 위 망 정영삼이가 운전하던 위 픽업차량에 안전벨트가 붙여져 있었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면 위 망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망 정영삼이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을 주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게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사고를 인정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와 그 가운데 특히 갑 제11호증의4(실황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구마고속도로와 합천, 창녕간의 국도와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고속도로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도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수로서는 비록 신호 등에 직진신호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국도를 따라 픽업차량을 운전하고가던 위 망 정영삼이가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 정영삼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12(최필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영삼이가 운전하던 위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인 망 정용진의 소유이고 원고 최필자가 설탕을 팔려고 그의 남편인 위 정용진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위 망 정영삼과 원고들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위망 정영삼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망 정영삼의 과실을 부정해버린 것은 마침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2점에 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망 정영삼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현가율이 240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산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