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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죄와 편취범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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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16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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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보험가입이 집중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상대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역시 경추부 염좌 등으로 두세달이나 되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거나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 


□ 판결의 의미

    보험금 사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한 정황이 명백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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