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호의동승자의 과실인정여부

작성일 2006-02-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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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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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함



2004가단113287

 이 사건에서 피고 갑이나 피해자 모두 사고 전날부터 밤을 새워 철야작

업을 한 관계로 피곤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로서는 납품차량인 사고

차량에 동승한 이상, 피고 갑이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탑승한 직후부터 줄곧 잠을 자다가 피고

갑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

해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 갑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

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2004가단115696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 을에게 사료 납품처의 위치와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인데, 당시 사고 지점 도

로는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다가 삼거리가 형성되는 곳으로 사고차

량 적재함에 약 6톤 가량의 닭사료가 사고차량의 톤수(3.5톤)를 초과하여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료 납품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한 을에게 이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사고차량의 상태(과적상태)나 도

로의 사정 등에 따라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

한 피해자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판결의 의미

○ 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

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

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

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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