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작성일 2006-02-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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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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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후 80여m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

고 당시의 양 차량의 위치나 차량의 크기, 당시 도로의 상태나 주변정황, 당시

의 일기, 최종정차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후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지하고 적당한 지점을 택

해 정차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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