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방지턱' 넘다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주관사·지자체 배상"

작성일 2018-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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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관리의무 소홀…대회 주관사·지자체 과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파손된 방지턱을 넘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전거대회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대회 주관사와 지방자체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유족들이 A사와 강원 평창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평창군은 공동해 유족들에게 총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 강원 평창군·횡성군·홍천군 일대에서 열린 자전거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일부 파손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에 부딪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올해 3월 대회 주최·주관사인 A사와 후원사, 평창군을 상대로 "대회 코스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송풍기로 대회 코스에 포함된 도로상 이물질을 제거한 것 외에는 코스 지면에 존재하는 단차, 균열 등 위험요소에 대해 정비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사는 주관사로서 참가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코스를 정비해야 함에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창군에 대해서는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평창군이 관리하는 영조물이고, A사의 대회 진행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도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거나 A사가 확인하도록 해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금액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해 총 1억56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후원사에 대해서는 자전거 용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회 홍보와 경품 지급 만을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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