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작성일 2007-11-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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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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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822 손해배상(기)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이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던 승객이 사망하였고,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자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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