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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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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1-11 23:47:21

본문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616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원고, 피상고인

김동필 


피고, 상고인

유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 당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