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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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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8-11 20:45:34

본문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제113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광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8. 선고 2000노1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법 제16조 제1항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내에서의 횡단 또는 유턴 등을 따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를 그 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법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