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작성일 1998-05-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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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3] 자영농민이나 자영양식업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 및 수산업 등 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8 판결(공1980, 1274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공1982, 59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공1988, 892)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 2380),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 160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공1992, 2730),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공1995상, 1138)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보조참가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6. 선고 95나469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겸 피고 대영중기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4. 1.자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에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은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인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1995. 7.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울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로서의 수입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자,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 및 어업종사자 중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남자의 평균수입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가사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원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시 경추 및 흉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던 중 사고 당시 추돌로 인한 충격이 경추 및 요추부에 가하여짐에 따라 기왕의 척추강 협착증이 악화되어 척수를 압박하는 증상이 나타나 경부통 및 요통, 양측 하지의 방사통, 보행장해 등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경추 및 흉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주거지에서 10년 이상 6,838㎡의 논을 소유하면서 자영으로 농사를 짓는 한편 1988년부터 농외소득사업으로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양식업을 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행의 1992년도 및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 및 수산업 등 종사자'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으로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 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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