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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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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0-04-13 17:06:07

본문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소극)


나.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의 당부(소극)


다.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공1987,1233), 1987.6.23. 선고 87다카1613 판결(공1987,1717), 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공1988,273), 1988.1.19. 선고 87다카853 판결(공1988,448),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654), 1988.4.27. 선고 87다74 판결(공1988,900),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공1989,991)



원고, 피상고인 조훈문


피고, 상고인 안국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8나2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운데 노동능력상실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카톨릭의대부속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건축목공으로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우측전슬관절의 동통, 좌측내측슬관절의 동통, 우서혜부 동통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우슬관절의 전내방이 불안정하고 사두고근의 근위축이 있어 목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약 26퍼센트를 상실(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부분 참조)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에 대한 장해내용과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다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존장해로서 우슬관절에 경도의 전내방 불안정성과 사두고근의 근위축만을 인정하고, 우측전슬관절의 동통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측전슬관절, 좌측내측슬관절, 우서혜부 등의 동통을 현존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의 인정도 아무 근거가 없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III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원심은 그와 다른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도 그렇다.


그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항목이 없고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전인기능 6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한 다음, 다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을 위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정한 항목중 슬관절 III, I에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 41번에 의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1퍼센트로 감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감정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방법과 맥브라이드의 그것을 혼용한 것에 다름아니며, 을제3호증의2(심사소견서)의 기재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두기준은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할 만큼 흠이 있는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ㅠ평가를 그르쳤으며 아울러 심리조차 제대로 다한 바 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김용준